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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자문위 의견제출기간 1달 연장

서정윤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블로그 캡쳐]
무소속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 블로그 캡쳐]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 2건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오는 29일에서 다음달 28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 2건을 상정하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에 의견 요청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정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위해 법에서 정한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여야 간사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법이 시행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김 의원도 등록 의무자로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본다"며 "법에서 정한 3년의 기간 동안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을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검증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시간을 최대한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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