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애플과 경쟁에 "걱정 없다"는 삼성전자의 자신감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과 경쟁? 걱정 없다"…삼성전자, 강남 체험스토어로 맞승부
삼성전자가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 국내 최초 체험형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의 문을 엽니다. 29일 정식 오픈하는 삼성 강남은 '애플 강남'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스마트폰 업계의 양대 산맥이 젊은 소비층을 잡기 위해 강남에서 힘겨루기를 시작한 모양새입니다.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은 28일 미디어 행사에서 "경쟁사가 젊은 세대에게 인정받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신경 쓰고 있다"면서도 "삼성은 오래전부터 폴더블폰, 태블릿, PC 등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온 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삼성만의 색을 가지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며 "고객들이 삼성 강남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강남은 제품 관람부터 체험, 상담, 구매까지 한곳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6개층(약 2000㎡)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허그 베어'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거나, 삼성의 옛 휴대전화 제품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3층 '센터커피'에서 자신의 사진을 거품으로 인쇄해 아인슈페너 위에 올려 마셔볼 수도 있습니다.
고팍스 신고수리 아직…'한국인으로 대표이사 변경했지만…'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등기임원 변경에 따른 신고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인 고파이 투자금 전액 상환도 늦어지고 있는데요. 고팍스는 최선을 다해 금융당국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기존 레온 싱 풍 대표이사에서 이중훈 고팍스 부대표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선임은 금융당국이 고팍스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VASP) 변경신고서 수리가 길어지면서 금융당국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결정인데요.
이렇듯 대표이사를 한국 측 인사로 바꿨음에도 대주주가 바이낸스인 이상,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는 지속해서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문제 등을 자세히 살피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 거래소를 둘러싼 각국 규제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바이낸스는 미국 이외에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규제 관련 문제에 휘말려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낸스 측은 각국 규제 관련해서는 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IT클로즈업] 사우디 왕세자 점찍은 ‘게임산업’, 한국도 오일머니 영향권
최근 전세계 게임시장에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자를 주축으로 한 국부펀드(PIF)와 PIF 산하 새비게임즈그룹을 통해 최근 몇 년 새 글로벌 게임 투자 시장 큰 손으로 부상했는데요. 사우디는 엔씨와 넥슨을 비롯해 위메이드, 시프트업 등과 접촉하며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는 사우디와의 협업을 통해 중동지역으로 게임이나 블록체인 사업 진출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최대 시장 중국의 경우 판호가 풀리고 있지만 외교관계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내수에서는 코인게이트 등의 여파가 게임업계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와의 협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준비에 플랫폼 업계 ‘한숨’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가이드라인에 플랫폼 사업자들 한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최근 사업자들에게 초안을 배포했는데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지난 4월 당정협의체 보고 때만해도 다크패턴 유형을 13개로 언급했는데 오히려 유형이 늘어난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가 언급한 유형 중에선 기업들이 순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언급한 모든 행위들을 자제해야 할 경우 업체들은 일부 광고나 영업 방식에 있어 제약이 생기고 수익모델까지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있지만 국회에선 다크패턴 금지 행위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 대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5만주 매각… 상속세 납부 목적, 이면에 불가피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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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