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활용 불법 어플방 기승, 마땅한 규제 없어…근절방안 마련 시급”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소위 ‘어플방’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도박 및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신속성을 갖춘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불법 도박 및 사행행위 영업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어플방은 통상 태플릿PC를 이용해 운영되는 사행성 게임장을 말한다. 과거에는 장소를 넘어 앱 마켓에서 모바일용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불법 환전 혹은 불법 도박·사행행위로 이어지는 수단으로도 일컬어졌지만, 현재에 이르러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발달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업형태 또한 다양하다. 형식적으로 PC방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지만, PC방으로 등록되지 않고도 PC카페 등 비슷한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플방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등급분류된 게임을 활용해 불법 환전 영업을 펼치거나, 게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게임 유사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불법 도박·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운영하는 식이다.
정정원 교수는 “향후 어플방을 활용한 변종 불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행태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PC방 게임산업 사업체 수는 9265개다. 정 교수는 이달 기준 PC방 전문 언론 자료를 참고했을 때, 유명 게임사 가맹 사업체 수가 6030개로 추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는 “3000개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PC방 및 PC방을 가장해 등록한 불법 도박 및 사행행위 장소 차이로 보인다”며 “PC방을 가장해서 등록해 합법적인 사업자로 보이는 불법 사행행위 장소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C방 사업체 등록 수와 유명 게임사 가맹 사업체 수 차이를 보면 불법 PC방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제당국의 사행성 변종 PC방의 규제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본부 본부장은 “저희가 예상하는 불법 PC방 개수는 약 1만5000개로, 실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싶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최근 서울 세 개 구만 (조사 및 단속)했다”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운영 중인 사업자와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게임위 입장에서 실태를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불법행위를 지칭하는 표현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랜 기간 불법도박 및 사행행위 장소를 지칭할 때 ‘성인PC방’ ‘사행성PC방’ ‘변종PC방’ 등 표현이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행위 관련 게임 및 게임 유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불법환전 행위에 대해선 ‘무료게임의 유료화’ 등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범상 허용되는 게임의 행태 변화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부적절한 용례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일상에서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복합문화시설로 변화 중인 PC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정 교수는 국회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플방 근절 대응방안으로는 신속성을 갖춘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꼽혔다. 수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대응을 위한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이고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현재 형법, 사행행위규제법, 게임산업법 등에 규정돼 있는 관련 규정들을 불법행위 전면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통일적 체계를 갖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장은 “어플방에서 설치된 태블릿PC가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하는데 이용된 경우 이를 사행성 유기기구로 인정해야 하는가”라며 시사점을 던졌다.
이어 “이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사행성 유기기구 판단 여부에는 이용목적과 방법, 형태, 결과에 따른 환전성과 규모까지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대준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는 불법 도박장과 불법 게임텔 및 PC텔이 최근 청소년 및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실효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법이 바로 서는 사회 모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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