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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 개정안 공개…"속도감 있는 입법 중요" 공감대

박세아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업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번 법 개정안 마련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 관점에서도 신속한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속도감 있는 입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벤처·스타트업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4개월동안 당정이 함께 준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토큰증권은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됐다. 자본시장법에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 내용이 추가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는 먼저 이번 토큰증권법 제도도입 논의부터 입법공청회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데 의의를 뒀다. 여러가지 세부요건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거래 후 관리까지 자본시장의 전체적인 공급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러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불결제 시스템을 혁신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도입 시 주요 플레이어가 등장했던 것처럼, 토큰증권 등장으로 자본시장의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도 도입 후 단계적으로 시장 상황을 확인하며 업계와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제도적 틀이 갖춰진 자본시장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이 들어간 시장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국회 전경 [ⓒ디지털데일리]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역시 이번 토큰증권 법 개정안이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빈틈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촉구했다. 법 개정에 맞춰 토큰증권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자 하는 많은 사업자가 있기 떄문에 제도가 늦어지면 사업 원동력도 줄 수 있다는 전제다. 따라서 박 교수처럼 세부 요건은 하위 입법으로 만들어 탄력있는 규제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 사업자들은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자유투자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다양한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권리자 및 거래정보 기록 등을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 해석을 두고 업권에서는 사실상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토큰증권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쏠림현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는 논리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류지해 이사는 민간을 대표해 이번 토큰증권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우려와 제안 사항에 대해 밝혔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안 관련 분산원장 정의에 대해 법상 정의가 기술적 구현과 모순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상 분산원장 정의를 하면서 기재된 표현인 '공동 기재, 공동관리'라는 단어가 특정 합의 매커니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황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장외거래중개와 관련된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장외거래 대상 상품은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인데, 이는 구조화 상품처럼 복잡한 상품이 아니다. 또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며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신탁형 수익증권의 거래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 간주하고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봤다.

이 외에도 토큰증권 공모절차 간소화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반적으로 이번 법 개정이 투자자보호 관련 내용은 충실하지만, 사업자 측면에서 봤을땐 고민점이 있다"라며 "초기시장 특성상 소액 발행 상품이 많다. 하지만, 지금의 소액공모제도는 동일 사업자가 미술품이나 음원처럼 소규모 자산을 계속해서 발행하면 소액공제도의 적용을 못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토큰증권 공모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로 파생결합증권처럼 일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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