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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결전의 날…법무부 판단에 업계 ‘촉각’

이나연 기자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오늘(20일) 살펴보는 가운데, 리걸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로톡 가입 등을 이유로 변협에서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연다. 징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칙 위반’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심의한다.

◆징계 이의신청 접수 이후 7개월 만에 움직인 법무부

당초 심의 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에서 6월, 6월에서 이달로 심의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며 결정을 미뤄왔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한 지 7개월만에야 실질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변호사 등 총 8명이 판단 주체로 참여한다. 다만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최종 결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다. 변호사들에 내려진 기존 징계 역시 즉각 무효화 된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변협 측 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타당하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리걸테크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처분을 진행해 왔다.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전향적 결정 내려야” 업계도 한목소리

벤처업계도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이번 징계위 판단이 관련 산업 외에도 혁신벤처·스타트업 업계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로톡 합법성이 증명됐다”며 “우리 혁신벤처·스타트업계는 법무부 또한 123인 변호사에게 ‘정의와 상식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무부가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이제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스스로를 알리고 의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서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법률 소비자 편익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기존 시장에 유통되지 않던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같은 가격정보, 실제 상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유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어 법률소외계층의 변호사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확대 효과도 키웠다는 설명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000여개 리걸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누적 투자액은 11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를 초과한다. 리걸테크 산업 시장 규모도 오는 2027년 356억 달러(한화 약 45조원)까지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한국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형국”이라며 “전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킬러 규제’를 뿌리 뽑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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