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3번 정정' 틸론, 결국 코스닥 이전상장 철회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틸론이 결국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상장을 준비하며 마주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사임했다. 새 대표로는 최용호 틸론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20일 틸론은 시장 상황과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3분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해왔다. 다만 지난 17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고,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틸론은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다. 다만 3월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하자 지난달 2일과 19일 두 차례 정정했다.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틸론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한 차례 더 요구했고, 이에 틸론은 지난 3일 3차 정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틸론에 금감원은 틸론에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과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 법률 문제 가능성 등을 기재할 것을 추가 요구했다.
앞서 틸론은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뉴옵틱스는 사전동의권 위반을 근거로 투자금 상황을 요청했으나 틸론은 거부했고, 이에 뉴옵틱스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틸론이 뉴옵틱스에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거래할 때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와 관련 법률 검토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틸론은 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 5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도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틸론은 4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고려했으나 일정 등을 고려해 상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다만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며 사태수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이사회 의장직도 내려놓는다.
최 대표는 "앞으로 틸론은 투명경영위원회와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며 "이번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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