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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3번째 이전 상장 제동…"정정신고서 제출할 것"

서정윤 기자
틸론 로고 [ⓒ틸론]
틸론 로고 [ⓒ틸론]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틸론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받았다. 틸론은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틸론은 현재 정정신고서 작성을 어느정도 마무리한 뒤 상장주관사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 중이다. 틸론 관계자는 "준비는 어느정도 끝난 상태"라며 "주관사와 계속해서 협의 중이며 지금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틸론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틸론은 앞서 지난 2월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다. 다만 3월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하자 지난달 2일과 19일 두 차례 정정했다.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틸론에 한 차례 더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청했고, 이에 틸론은 지난 3일 3차 정정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틸론에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과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와 관련 법률 문제 가능성 등을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틸론은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뉴옵틱스는 사전동의권 위반을 근거로 투자금 상황을 요청했으나 틸론은 거부했고, 이에 뉴옵틱스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틸론이 뉴옵틱스에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표이사가 대여금을 거래할 때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와 관련 법률 검토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다.

틸론은 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인 농심캐피탈이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CB의 50%인 5억원을 대표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다. 다만 금감원은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 5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한 경위와 시기도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틸론은 빠른 시간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다시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 중점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틸론에 대한 4차 정정 요구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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