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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후보군 공개키로 한 KT, 공정성 잡고 낙하산 논란 벗을 수 있을까

권하영 기자
KT 광화문 EAST 사옥 [ⓒ 연합뉴스]
KT 광화문 EAST 사옥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KT가 오늘(27일) 저녁 차기 대표이사(CEO) 최종후보군(숏리스트·Shortlist)을 공개한다. 당초 후보자 전원에 대한 명단을 비공개했던 방침과 달라졌다. 그간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외풍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숏리스트만큼은 공식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27일 KT에 따르면 회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대표이사 후보 심층면접 대상자를 정해 이날 저녁 발표할 예정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인선자문단의 서류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화상면접을 진행한 뒤 숏리스트를 추려내기로 했다.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이 선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KT는 지난 4일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외부에서 총 27명(공개 모집 20명, 외부 전문기관 추천 6명, 주주 추천 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KT그룹 재직 2년 이상이면서 부사장 이상 임원급으로 약 11명가량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KT 이사회는 CEO 후보 숏리스트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였다. 공개 모집 당시에도 외부 지원자가 총 27명이라는 것 외에 세부 명단은 알리지 않았다. 지난번 공모 과정에서는 지원자 전원을 공개했던 것과 달라진 행보였다. KT는 그 이유를 지원자에 대한 정보보호 차원이라고만 설명했다.

하지만 공개 모집 후보 명단을 비공개로 한 결정이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KT가 이미 과거에도 비공개 심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져 CEO 후보 경선을 원점으로 돌린 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어떤 잡음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실제 KT의 CEO 선임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원칙일 수밖에 없다. 소유분산기업으로 오너 경영자가 없는 KT는 그동안 새로운 CEO를 선임하는 시기마다 이사회의 ‘내부 카르텔’ 의혹부터 정권의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바람 잘 날 없이 논란에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이에 KT는 공개 모집과 주주 및 외부기관 추천으로 후보를 공모한 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외부인선자문단을 거쳐 CEO 후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또한 주요 주주가 추천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5인을 주축으로 한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초 지배구조 개선안도 내놨다.

그러나 공개 모집에 응한 것으로 알려진 지원자 면면을 보면 여전히 정·관계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띈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직전 경선에서도 윤경림 전 KT 사장이 차기 CEO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가 정치권 반발에 중도 낙마한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 숏리스트 공개 후 또 다시 외풍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개 모집 지원자 중에서는 권은희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등 여당 인사들이 적지 않다. 권 전 의원의 경우 KT 전무 출신에 김 전 의원 역시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출신이고 윤 전 차관 역시 ICT 경험이 있지만, 낙하산 논란이 뒤따라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만큼, KT는 남은 CEO 선임 과정에서도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숏리스트 공개 후에는 각 후보자들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밝히고, 향후 진행될 심층 면접 절차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가 납득할 경영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아니라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KT 이사회는 숏리스트에 포함된 후보자들 가운데 최종 1인의 CEO 후보를 늦어도 8월4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8월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을 표결에 부치는 수순이다.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바뀐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안은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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