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불법 숙박업체, 플랫폼이 사전검증”…고영인 의원, 전상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이 사전검증 의무를 갖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일 불법·부실 숙박업소 유통에 온라인 숙박플랫폼 책임을 명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숙박업체들이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에선 미신고·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들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안전과 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통상 관광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실상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찾아내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이에 온라인 숙박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신판매 중개시 불법·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책임을 명시한 것이 이번 개정안 주 내용이다.
예를 들면 플랫폼 업체가 입점 숙박업체와 계약 전 숙박업 신고증과 위생안전점검 확인증을 받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등록된 숙박업소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 취지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숙박 중개플랫폼은 모두 동일한 규정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사들이 이러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처분 규정도 담았다. 기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 같은 경우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이 규정이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선 형량을 올렸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시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즉 불법 운영을 한 숙박업체와 이를 단속하지 못한 플랫폼사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부분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들이 과한 규제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고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가 중개를 하면서 수익을 얻고 있으니 의무나 책임도 동등하게 져야 실효성 있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봤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숙박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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