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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에 기대감↑"…문체부, 예상 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세법 개정안 수준의 세제 지원 시 K-영상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살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체부 김도형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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