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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백지영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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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먼저 남 이사장 측이 낸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했다. 기피신청당사자인 김 직무대행 퇴장 후 이 위원과 김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대 1로 부결돼 해당 안건을 기각했다.

이어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남 이사장이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했다.

또,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여야 4대7 구도인 KBS 이사회는 최근 윤석년 이사 해임에 이어 이날 남 이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여권 인사가 들어오면 6대5로 구도로 뒤집힌다.

방통위는 이날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의결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관련 피고인으로 불구속 기소된 점을 들었다.

한편 이와 관련, 김현 상임위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남영진 이사장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일곱번째 직권남용”이라며 “방통위 출범 이후 기피신청은 처음 있는 일로, 김 위원장 직무대행이 규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위해선 처분의 사전통지를 청문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남 이사장은 해임절차에 관해 아무것도 통지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라며 “권한남용과 비상식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김 직무대행의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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