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살인예고글 썼는데 범칙금? 김영식 의원, ‘5년 이하 징역’ 처벌 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력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8월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했다. 경찰은 글 작성자 중 149명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예비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친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상해 등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예고 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살인예고 등 공중 협박행위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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