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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포스코DX 관계사 직원 사망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서정윤 기자
포스코DX 로고 [ⓒ포스코DX]
포스코DX 로고 [ⓒ포스코DX]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지난달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DX 협력사 직원이 감전사를 당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포스코와 포스코DX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가 작업하기 전 전원 차단과 안전 절차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열연공장 지하 전기실에서 포스코DX 협력사 직원 A씨가 감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11시30분경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후12시39분경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시 홀로 지하 컬버트에 들어가 작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원청인 포스코DX와 작업을 의뢰한 포스코 모두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스코DX 관계자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
seoj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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