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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IPTV 재허가 심사…“재허가 조건, 규제수단 활용 안돼”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IPTV(인터넷TV) 사업권 재허가 심사 청문회에 나선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재허가 조건’이다. 최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물론, IPTV 사업자의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재허가 조건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대해 사업권 재허가 심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IPTV 사업권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현행법상 IPTV 사업자는 5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08년 IPTV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사업자는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거쳐 재허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은 물론, 법률과 경영, 기술 등 외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르면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이다.

업계에선 이번 재허가 조건에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2018년 재허가 조건에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됐다. PP의 의견을 반영해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사업자 간 협의내용을 반영해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이행실적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매년 해당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다만 이러한 재허가 조건은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환경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현재 2021년 기준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SO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5105억원으로 이 중 66.04%에 해당하는 3371억원을, IPTV는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2조994억원) 가운데 26.17%인 5493억원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로 종편을 포함한 PP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비율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PP의 경우 200여개의 사업자가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총합이 8864억원인 것으로, 200여개의 PP 중에서도 종편PP와 대형PP, 특수과계 PP 등이 가져가는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외 PP가 가져가는 콘텐츠 사용료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PP진흥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종편 PP 등이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타 사업자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계열PP 등 특수관계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및 전년대비 증가율 데이터 공개 ▲중소PP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IPTV 사업의 성장세는 확연하게 둔화됐다. KT의 2022년 4분기 IPTV 사업의 전년대비 매출 성장률은 6.5%에서 2023년 1분기 2.8%로 크게 둔화됐다. SK브로드밴드과 LG유플러스는 이미 2021년부터 매출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됐다. SK브로드밴드는 2021년 4분기, LG유플러스는 2022년 1분기 두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찍은 뒤 줄곧 3%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게다가 일부 PP는 유료방송사와의 협상에서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거 플랫폼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재허가를 통해 조건을 부여해왔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라며 “매체 이용의 중심이 OTT로 옮겨갔음에도 불구, IPTV가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 사용료는 많이 내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적게 받으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와닿을 듯하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선 특히, 정부가 재허가 조건을 방송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의 예측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방송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부로부터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도 “법적으로 규정한 심사항목 외에도 프로그램 사용료 등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건을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하면서 사업자 입장에선 규제가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PP업계에선 물론 재허가 조건으로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가 정부가 권고하는 사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정부는 이를 재허가 조건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강한 조사권을 가지고 직접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공정 거래환경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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