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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자산 본격 조사…오는 18일부터 90일간 진행

박세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문조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0일간이다.

권익위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이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지난 4일 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다.

박세아 기자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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