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심사 시작…‘우주청장’ 인사청문회 열리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우주청 위상과 특례를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출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외청 차관급 기구로 출범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우주전략본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적합한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영제 위원(무소속)은 생각을 달리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정부를 총괄할 수 있다”면서 “빨리 힘을 결집해서 총괄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합의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주항공청 소재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뒀다.
취업제한 및 백지신탁 특례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은 우주청장에게 임용 권한을 부여하고, 우주청 직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 있더라도 매각 또는 신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줄 거라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영입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이 인재라는 점에서 특례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유창경 교수는 “우주 분야의 저변 확대와 인력 확충을 위해 우주청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과감한 방향 전환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동력 있는 우주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호원 교수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우주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으로 (우주청이) 출범하는 게 타당하다”며 “나중에 부로 승격하더라도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19일과 25일에 더 열릴 예정이다. 19일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의견을 듣는다. 25일에는 최종적으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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