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감독 당국, 신한은행에 330억원대 거액 벌금 부과…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개선 수준 미흡"
-신한은행 "내부통제위반 사고 발생 아닌 미국 현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 강조
- AML 제재 강화, 금융회사를 넘어 일반기업과 개인들도 실질적 위협으로 등장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신한은행의 미국 현지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BA)이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 수준 미흡'으로 미국 금융 감독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금융청(NYSDFS)은 아메리카신한은행에 합동으로 약 2500만 달러(한화 약 337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한은행의 330억원대 제재금 부과는 앞선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의 제재에 이어 국내 은행으로서는 세번째다. 국내 은행들이 여전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강력한 '규제 리스크'(CompIiance Risk)에 노출돼 있음이 이번 아메리카신한은행 사례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에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 인력 충원 미흡으로 미화 1100만달러(한화 약 119억원)의 과태료를 NYDFS(뉴욕금융감독청)에 납부했고, 2020년 4월에는 기업은행이 미국 연방 검찰과 뉴욕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49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해 국내 은행권에 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이번 제재금 부과 사유에 대해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제재 국가나 제재 기관과의 거래 등 사고 발생이 사유가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신한은행의 대외신인도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재로선 아메리카신한은행측이 AML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현·유지하지 못해 수백 건의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 관련 거래를 FinCEN에 적시 보고하지 않아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SA(은행비밀법, Bank Secrecy Act)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탈세, 자금세탁, 기타 금융범죄 등 수천만 달러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FinCEN측의 설명이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적극적으로 인력 확충과 내부 통제 등 강화에 나섰지만, FDIC 등은 개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납부후에도 미국 감독 규정상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비율을 유지할 수 있고 유동 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없다"며 "영업 관련 제한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고객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켜나가고, 동시에 국내 신한은행 모행도 국외 점포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대응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담배회사인 BAT에 8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지난 29일에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VMH)의 베르나르 회장에 대한 자금세탁 의혹으로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ML) 송근섭 회장은 "이제 자금세탁방지(AML)은 금융회사를 넘어 일반기업과 개인들에게도 규제가 강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선제적인 전문가 확보와 육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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