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코인거래소, 손해배상 준비금 30억원 이상 마련…업비트 200억원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연합회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예치금 규모에 비해 적립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총 200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했다. 빗썸은 업비트의 절반인 100억원, 코인원은 73억원, 코빗은 30억원, 고팍스는 30억원을 각각 준비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준비금 적립 내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선보인 바 있다. 지침에서 은행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평균 예치금의 30% 또는 30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최대금액은 200억원으로 제한됐다. 일평균 예치금의 30%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200억원까지만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준비금이 예치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케이뱅크 내 업비트 고객 예치금은 3조909억원이다. 업비트의 준비금은 고객 예치금의 0.64%에 불과하다. 빗썸의 경우에도 준비금이 NH농협은행 예치금 5578억원의 1.7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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