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구속영장까지, 카카오 압박 수위 높이는 금감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올해 초 카카오가 하이브와 치열한 인수전에서 승리해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차지했지만, 곧바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매서운 칼날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카카오의 SM 시세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압수수색 등을 벌인 후 최근 주요 임원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시세 조종한 사실이 없고,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준 바 없다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계속해서 카카오 시세조작 의혹 조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임을 예고했기에, 북미시장을 공략하려 한 카카오와 SM 간 시너지 계획뿐 아니라 카카오 주가 하락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일련의 사태를 시계열로 돌아봤다.
[2월28일] 하이브, 금감원에 조사 요청 진정서 제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경쟁적으로 진행해오던 상황에서, 2월28일 하이브가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SM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SM 시세를 조종하고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카카오 측 개입을 의심하며 금감원 조사를 요청했다.
[3월1일] 금감원 “신속히 조사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
이에 3월1일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3월2일] 이복현 금감원장,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
다음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SM 인수 과정에서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면, 최대 권한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3월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이현복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 거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위법요소가 확인된다면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3월12일] 쩐의 전쟁 일단락, SM 경영권은 카카오에게
카카오와 하이브 간 공개매수로, 1조원대 쩐의 전쟁으로 불린 SM 인수전이 막을 내렸다. 하이브가 SM 인수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 결정을 존중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SM 경영권은 카카오에게 돌아갔다. 다만, 하이브와는 플랫폼 관련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4월6일] 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압수수색
카카오와 하이브는 협의를 이뤄 인수전을 마무리했지만, 금감원 조사는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서울남부지검)로 사건을 빠르게 이첩했다. 이어 18일엔 SM엔터테인먼트 본사까지 압수수색했다.
[7월17일] 이현복 금감원장,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 자신감 피력
약 3개월이 흐른 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17일 신한카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실체 규명에 자심감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기회가 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법행위 발견 때 가능한 높은 수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8월10일] 금감원,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압수수색
금감원은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김범수 창업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8월10일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창업자 판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까지 조사했다.
[10월13일] 금감원,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 구속영장
금융당국 조사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자 김정호 네이버 공동창업자까지 영입하며 카카오 그룹 컨트롤타워인 CA 협의체를 4인 총괄체제로 전환했지만, 금감원은 압박 수위를 점점 높였다. 지난 13일 금감원 특사경은 SM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은 카카오가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약 2400억원을 투입해,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SM 주식을 매집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봤다. 매수주체를 숨기기 위해 기타법인을 통해 매수하고,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다만, 이는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시세조종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이다. 특히 “하이브,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관계자에게도 피해를 준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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