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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메타 국내대리인 연락처 ‘자동응답’…이종호 “전화하겠다”

최민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했지만, 담당자와 통화를 할 수 없는 자동응답 번호로 연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와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연락처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종합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화를 해보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메타 국내 대리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 국내 담당자와 소속 부서, 연락처 등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유선 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자동 응답 연결로 담당자 통화가 가능하지 않아 페이스북코리아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코리아는 국내 광고판매 및 영업 등만 하고 있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 사항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서비스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광고 등 현안이 생겨도 주무부처는 사실 관계 파악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메타와 구글은 부서도 지정하지 않고 담당자도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냐. 국내 사업자가 이렇게 제출했으면 가만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올해 과기정통부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지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본사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며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메타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지정한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도 해당한다. 지난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전담부서·인력을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소재·외국국적 책임자 지정 때 국내 연락 담당자를 함께 지정해야 한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직무유기를 했다. 점검하지 않으니,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에 있지도 않은 부서를 뒀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국내 대리인이 원활히 연락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하는데, 기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엉뚱한 법인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돈을 벌어가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짧은 기간 내 보완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대리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법이 7월부터 시행돼 점검하고 있고, 불법 사례 있으면 시정조치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겠다”며 “끝나고 나서 (메타에) 전화 한 번 해보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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