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종호 장관 “가짜상품 문제 관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살펴볼 것”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네이버 커머스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스토어’ 운영 관리 체계를 가짜상품 유통 및 개인정보관리 측면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지적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가짜상품·안전인증(KC) 미획득 상품 유통 문제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이종호 장관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하게 살펴보고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발간한 ‘디지털 생태계 리포트 2023’에 따르면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수는 57만명에 달한다. 이 중 연 1억원 이상 매출은 올리는 판매자는 4만5000명을 넘어섰고, 스마트스토어에서 활동하는 판매자 중 2030세대 비율은 전체의 44.6%를 차지한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관리 ▲매출·세원 관리 부문에서 총체적으로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내 판매자 유형을 개인, 사업자, 해외 사업자 총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업자와 달리 개인 판매자로 등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개인으로 등록해 가짜상품을 판매하고 정보도 거짓으로 올릴 수 있다 보니 스마트스토어는 가짜상품 천국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는 거래 물품이나 과정에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런데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보면 보온병처럼식품이 닿는 부분에 대해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충전기도 안전인증받아야 만 판매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엔 제품 안정성을 보증하는 KC 정보가 누락돼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지적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스마트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로 등록하면 네이버가 아닌 곳(마케팅 업체 등)에서 입점에 필요한 이것저것을 하라는 전화가 온다고 한다”며 “네이버에 확인하니 ‘크롤링 수법(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온라인상 정보를 자동 수집 및 분류, 저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 같다. 수법이 날로 고도화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인 네이버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법 위반이 없었는지 수사를 제안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탈세는 없었는지, 세원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국세청 조사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련해 윤 의원은 이 장관에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를 의원실에 대면으로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최대한 관련 사안 검토 자료를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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