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검찰 송치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김범수 센터장을 포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카카오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달 특사경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배재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김 센터장은 당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으나, 특사경 추가 수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결국 이날 검찰에 넘겨졌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3일 SM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가까이 특사경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들이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한 카카오는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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