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 등 16건 법률안 처리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그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려는 목적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장까지 확대하고, 실증특례(최대 4년→6년) 및 임시허가(최대 4년→5년)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변경 등 절차 단축,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중견기업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실적과 관련해 조달청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달청 통계를 활용한 구매실적 확인으로 공공기관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수정의결했다.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인 공동시설 범위에 풍수해에 관한 안전시설물을 포함하고, 안전시설물 등 점검내용에 풍수해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해 풍수해공제 운영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법률 유효기간(부칙)을 삭제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및 자기주식 취득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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