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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기회 잡은 C-V2X, 통신사 주도 자율주행 시대 열릴까

권하영 기자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 관제실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관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SK텔레콤]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 관제실에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관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SK텔레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위한 통신방식으로 이동통신 기반의 C-V2X를 단일 채택키로 하면서, 통신사들의 자율주행 시대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관련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C-ITS 통신방식을 ‘LTE-V2X’로 결정하고, 기술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C-ITS는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도로간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C-ITS에 사용할 통신방식으로는 당초 2가지 후보가 있었다. 하나는 차량용단거리통신(DSRC)의 일종인 ‘웨이브(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s)’, 다른 하나는 ‘셀룰러 기반 차량·사물통신(C-V2X)’이다. 웨이브는 와이파이 기반, C-V2X는 이동통신 기반으로 구현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두 방식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웨이브는 안정성을 입증받은 성숙된 기술 표준으로서 당장 도입이 가능하지만, 향후 고도화될 기술과의 호환성이 떨어진다. C-V2X는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송속도가 빠르지만, 실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둘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많았다.

우리 정부도 웨이브 방식을 고수하려는 국토부와 C-V2X 방식을 추진하려는 과기정통부가 수 년간 대립하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두 부처는 우선 두 방식을 병행한 후 내년부터 단일 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최종적으로 LTE-V2C, 즉 C-V2X를 선택함으로써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C-V2X 방식을 밀었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향후 차세대 통신방식이 5G-V2X로 진화하는 수순임을 고려했을 때, 같은 이동통신 기반인 LTE-V2X는 필연적 선택이었단 반응이다.

통신업계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이동통신 역량이 필요한 C-V2X가 단일 방식이 되면서, C-ITS 나아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통신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생태계에 LTE나 5G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통신사 입지가 유리해질 수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B2B(기업간거래)나 B2G(기업정부간거래) 사업을 수주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은 이미 자율주행 생태계에 기반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다. KT는 국토부가 2018년 이후 발주한 전국 4곳의 C-ITS 실증사업 중 서울을 제외한 제주·광주·울산 3곳을 수주했고, 서울시 C-ITS 실증사업을 가져간 SK텔레콤은 5-V2X 기술을 선보이며 경쟁력을 자랑했다. LG유플러스는 지능형교통체계(ITS)·자율주행 국가사업 수주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세계 각국이 여전히 통신방식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두 방식을 좀 더 병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정부의 경우 수 년 전 웨이브 방식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통신사들의 반대로 C-V2X를 활용하는 쪽에 힘을 실었지만, 또 최근에는 점진적 실증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 신중해진 분위기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C-V2X를 중점적으로 밀다가, 최근 웨이브 방식에 대한 추가 실증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한국도 LTE-V2X로 결정은 했지만 실제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LTE-V2X에 대해 시험 결과는 있지만 아직 도로 실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과 기준 마련, 계획 수립까지는 1년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하영 기자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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