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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 확대 가동

박기록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의 '24시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대응 체제' 가동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의 금융사기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독려하기 위해 최근 현안들을 중심으로 은행권 CCO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금융사기대응단 국·팀장,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들이 야간·휴일 시간대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가동에 들어가기위한 준비상황 점검을 비롯해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통제 시범평가 결과 공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등이 논의됐다.

또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관련,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4시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대응 체제'는 주중 9시~20시까지는 직원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을 하고, 주중 20시 이후 및 주말·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자동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작동된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씨티, SC제일, 카카오, 케이, 토스 10개 은행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완료했고 나머지 9개 은행은 모니터링 직원 확보 등 내년 1월 중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은행권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하나은행은 비대면대출 신청 처리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 개통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명의도용 등 의심거래 발생시 비대면 대출을 차단했다.

전북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로 이전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내 계정 동결을 위한 전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ATM 거래 중 휴대폰 통화를 하는 등 이상행동 탐지 시 주의 문구를 안내하고, 이상금융거래와 동시 팀지 시 예금주 추가 확인 절차(휴대폰 본인인증)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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