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정치적 다양성 반영돼야"

백지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2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안건 심의 의결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지난 20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단 2명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는 건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8월 방통위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일주일 후 권 이사장 후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문제는 이 안건을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과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정원이 5명인 합의체지만, 이동관 당시 위원장과 대통령이 추천한 이상인 위원 단 두명이 의결에 참여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해임건과 후임 임명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2심 모두 본소송 판결까지 권 이사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고, 후임자 임명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로 현재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있다.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원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며 오는 27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