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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넥슨 지주사 NXC 지분, 첫 공매 유찰…2차 공매 26일까지

왕진화 기자
판교 넥슨코리아.
판교 넥슨코리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의 지분 29.3%(약 4조7149억원 규모)가 공매에 나왔지만 유찰됐다. 지분을 인수하면 인수자는 NXC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유가족 보유 지분이 69.34%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쥐지 못하고, 인수한다 해도 비상장 주식이기에 거래가 쉽지 않아 유동화가 어렵다.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매물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NXC 지분 공매 1차 입찰 결과 입찰자는 없었다.

최초 예정가액은 4조7149억원으로, 역대 물납된 국세 중 최대 규모다. 물납은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이번 공매에 나온 지분은 지난해 2월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사망 이후 재산을 물려받은 유족들이 상속세로 기획재정부에 납부한 NXC 지분 29.3%(85만1968주)다.

상속재산이 10조원대에 이르면서 유족들이 6조원가량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했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두 번째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차 공개매각 낙찰자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정부는 지분 통매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지분을 나누는 쪼개기 매각을 진행할 경우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2차 공매에서도 유찰될 경우 정부는 처리 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도 문제다. 국내에서는 조 단위 거금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지분 매수자로 중국 게임 업체 텐센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PIF)가 거론되기도 했다.

향후 NXC와 유족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처음 평가한 가치 이상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이 이들에게 변수다. 막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지분을 물납했기에, 유족이 이를 다시 취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시장에선 NXC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유가족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뚜렷하고, 해당 지분만으로는 경영권 행사가 쉽지 않아서다. 시장에서는 국내와 일본에 이미 손자회사 넥슨코리아와 자회사 넥슨 재팬이 각각 상장해 있어, NXC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 역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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