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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부당 승환계약' 방지로 소비자보호 강화…"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연내 구축"

박기록 기자

-보험계약 이동시 비교안내 실효성 제고, 소비자보호 강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22일, 보험업계가 신용정보원과 협력해 보험계약 비교안내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하고, 앞으로 신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의 정보도 확인해 비교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유사한 기존계약에 대한 충실한 비교안내를 통해 부당 승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보험가입 지원으로 보다 두터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환'이란 보험계약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경우 '부당 승환'으로 간주된다.

생보협회는 "그 동안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구두 질의에 의존하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에 대한 비교안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거나, 설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예를들면 중복보험 체결, 기존보험 중도소멸에 따른 계약자 손실, 위험보장기간 공백 등에 대한 정보가 체크되지 못해 고객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신용정보원은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 청약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하여 비교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보험업계(생명보험 21개사, 손해보험 15개사)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다른 보험회사 유사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법령에 의거 온라인보험 전업사, 보증보험 전업사, 재보험 전업사는 연계에서 제외됐다.

생보협회는 "연금보험만 취급하는 일부 단종보험사는 신용정보원과의 전용회선 신설 등을 거쳐 내년 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신용정보원 정보제공・이용기관 신규가입 및 전용회선 신설 이후 내년 3월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보험업계는 부당 승환계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보험계약을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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