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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내년 1월 시동

이나연 기자
지난 9월21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 현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지난 9월21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 현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이용하는 비가맹 개인택시 기사들이 예고한 피해구제 집단소송이 내년 1월 추진된다.

26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와 만나 필요한 서류 내용을 작성했다.

이들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한 달간 최종 인원을 확정한 뒤 소송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직 대대적인 인원 모집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비가맹 택시 기사는 20명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기사 집단소송인단 측은 앞서 지난 9월 ‘카카오T 불공정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저지른 불공정행위로부터 집단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27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정작 피해 당사자인 택시 기사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소송인단 측은 현행법 체계엔 집단소송 제도가 부재한 것을 고려, 다수 당사자와 공동 이해관계에 있는 선정당사자(개인택시기사) 5인을 선정해 소송수행권을 신탁하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부터 최소한 100명 많게는 1000명 원고를 모집해 연내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사용하는 비가맹 택시 기사가 신청 대상이다. 승소가 목적인 만큼, 너무 많은 인원은 모으지 않을 것이란 게 집단소송인단 측 설명이다.

현재 협의 중인 손해배상 요구 규모 역시 양측 간 조정이나 승소가 가능한 적정선을 찾을 예정이다. 피해보상액에 대한 소송 인지대를 개인택시 기사들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감안한 것이다. 집단소송인단 측에 따르면 기본 틀로 논의되는 금액은 1000~2000만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만 콜(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월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약 한 달 뒤인 지난 8월 ‘시정명령으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본안 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발언한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요 택시 4개 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 14개 지역 가맹점협의회와 여러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데 따라 최근 서비스 개편 방안도 공개했다.

구체화 된 개편안은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 2.8% 신규 가맹 택시 상품 출시 ▲공정배차 정책 시행 ▲프로멤버십 폐지 ▲상생 협력 기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이 골자다.

집단소송인단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가맹 택시 기사를 아우르는 상생안을 내놓은 것과 별개로 활동을 차질 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강대효 선정 당사자(소송 참가 개인택시 기사 대표)는 “택시 4개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논의한 내용과 상관없이 내년 1월 중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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