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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요청

이나연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줘 비가맹택시에 피해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 일반 콜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해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줬다. 중기부는 법 위반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비가맹택시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배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향후 진행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높일 배차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인건설도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고발 요청 대상에 올랐다.

다인건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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