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콜 차단’ 혐의 자진시정 불발…공정위 심판 받는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100억원 규모 상생 재원 마련과 제휴 계약 체결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공정위는 참고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UT)와 타다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19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시정 방향성을 담은 동의의결안엔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 금지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수신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안 제시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재원 집행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건 행위 중대성 ▲증거 명백성 여부 등 사건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부합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서 향후 공정위는 사건 심의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에 관한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에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고요한M, 타다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최근엔 우티와도 MOU를 체결한 데 따라 대다수 타 가맹 택시기사들에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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