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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장애]⑤ 우체국 금융거래 중단, 피해고객 보상…어떻게?

최민지 기자
[ⓒ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갈무리]
[ⓒ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우정사업본부 금융서비스의 장애에 따라 일부 사용자는 금융거래 중단을 겪었다.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피해 고객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괄적인 피해보상은 아니다.

3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우체국예금 고객센터(콜센터) 또는 주변 우체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없다.

앞서, 지난달 30일 우체국 금융은 18시간 동안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우체국뱅킹, 인터넷뱅킹, 우체국페이 일부 접속 지연이 발생하면서, 송금‧인출‧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들이 발생했다.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해 보상 공지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원칙에 따라, 피해 접수 창구는 상시적으로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우본 측은 “우체국금융은 시스템 장애 때 타 금융기관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책임보험 가입)해 고객 손해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본 또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우체국 전산망 장애 발생으로 금융거래가 중단됐을 때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고객에게 보상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엔 약 2시간24분 동안 고객들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됐었다.

이번 전산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우본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고객이 실제 손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한다.

우본 측은 “전면 장애는 아니었고, 일부 고객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며 “사례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와 비교하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과거 2018년 아현국사 화재로 KT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했을 때 KT 고객뿐 아니라 2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처음으로 보상을 해준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KT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다.

2022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톡은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는 무료 제공 서비스임에도 이용자 보상을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나서 피해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벌어진 행정망 전산장애 경우, 피해보상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우체국 금융 서비스 장애도 기본적인 피해보상 절차를 따르는 수준에 그쳤다. 물론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진행할 경우, 세금이 쓰이게 되는 만큼 셈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간기업 서비스 장애 때 법률적인 수준을 넘은 보상을 요구하고, 규제안을 만들고 청문회를 여는 등 엄격했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건 사실이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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