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도전 3사 모두 ‘적격’ 판정…“재정능력 부실 심사 우려도” (종합)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제4이통에 도전장을 내민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미래모바일이 모두 주파수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기간통신사업 등록제에선 신규 이통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의 적격여부 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지난달 1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적격검토 과정을 통해 정부는 전파법 상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들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서류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적격심사는 신청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정·기술적 능력 등에 대한 실질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실제 과거 7차례에 걸쳐 이뤄진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 대부분의 신청업체는 재정적 능력 부족으로 탈락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주주 재무 상태와 자금 조달 계획의 불확실성, 실현 가능성 미흡 등이 지적되면서 제4이통사의 탄생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 할당심사 없이 경매를 진행할 경우, 후보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능력 고려 없이 최고가 낙찰자를 곧바로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적 능력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4이통 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정책은 28㎓ 대역 주파수가 마치 시장에서 상인이 하루 종일 물건을 팔아도 장사는 잘 안되고 해는 저물어 가는 파장인 시점에 자판을 털고 빨리 가게 문 닫고 귀가하기 위해 땡처리하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쳐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경매규칙 설명회를 진행하고 25일 경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며,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경매방식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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