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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톡] 세종텔레콤, 28㎓ 주파수 할당 적격 판정에 상한가

채성오 기자
[ⓒ 세종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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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세종텔레콤이 10일 코스닥 개장 직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세종텔레콤은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 폭(29.94%)까지 오른 1059원에 거래됐다. 오전 10시 10분 기준 현재 세종텔레콤은 1059원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텔레콤의 주가 상승은 제4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의 적격여부 검토 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적격검토 과정을 통해 전파법상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서류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경매규칙 설명회를 진행하고 25일 경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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