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코인 시세보다 30%싸게 매수? 사기입니다"… 금융당국, 피해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주요 신고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현재 시세의 30% 수준에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 업체는 A씨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하고,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 업체는 해당 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돼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함에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이고 해당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업체의 설명을 믿은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해당 코인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해당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할 뿐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락업(거래제한)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가짜' 코인 사기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관련하여 금감원은 먼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하고,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코인 상장이 진행중'이라는 말도 사기라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을 약속하는 행위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의심하고, coinmarketcap.com 등에서 '진짜' 코인을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network information’ 란에서 홍보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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