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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겼다”…공정위, 카카오에 과징금 1억원 제재

이나연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이 소비자에 ‘중도해지’ 신청 관련 안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다만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부터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반해지’로 일괄 처리했다.

소비자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일반해지 신청인지, 중도해지 신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 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센터 해지·환불 관련 게시물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센터 해지·환불 관련 게시물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이에 대해 멜론 운영사 카카오엔터 측은 반발에 나섰다. 공정위 지적에 대해 이미 자진 시정을 마친 데다, 고객센터 문의와 확인을 거쳐야 환불이 가능한 타 음원 구독 서비스와 비교해 멜론 중도해지가 더 편리하다는 주장이다.

카카오엔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질의응답(FAQ)’이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으며, 웹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을 지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 완료했다”라며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법인을 제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만 합병 후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카카오가 분할해 설립한 멜론컴퍼니와 이후 멜론컴퍼니를 합병한 카카오엔터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로부터 의결서를 받아본 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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