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CCTV·동형암호 데이터 등 사전적정성 검토 2건 의결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동형암호화 데이터에 대한 사전적정성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2건에 대해 사업자와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이나 신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처리 환경에 적합한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의견서에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사후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하나는 AI CCTV 선별관제 솔루션 개발업체 ㈜벡터시스가 신청했다. 벡터시스는 자사 솔루션을 상용화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백터시스의 솔루션이 산업재해 및 안전, 그리고 보안·방범과 관련된 상황만 발췌해 관제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에 해당 기능을 활용해 사건·사고 장면만 원본 영상으로 녹화하고, 나머지 일상 장면에 관한 정보는 별도 저장하기 않는다는 전제로 설치구역 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분석 솔루션 업체 ㈜디사일로와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뱅크샐러드도 이번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두 업체는 동형암호 연산으로 산출된 통계 값을 활용할 경우 '가명처리'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동형암호는 암호문 상태에서 합계, 평균, 회귀 분석 등 연산을 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뱅크샐러드가 동형암호화한 데이터를 디사일로의 분석 시스템 '데이터 클린룸'으로 이전하고, 디사일로는 분석 시스템에 접속한 외부 연구자에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동형암호 연산 결과 산출된 통계 값만 반출한다는 점, 암호화 및 복호화 권한을 뱅크샐러드만 보유하고 있어 디사일로 및 외부 연구자들이 데이터 원문을 볼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암·복호화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동형 암호문을 통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가명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고 싶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을 방문해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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