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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브로커 제보시 5천만원 지급"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병원 관계자, 브로커, 병원 이용자 등이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유승 기자
ky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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