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병원·브로커 제보시 5천만원 지급"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병원 관계자, 브로커, 병원 이용자 등이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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