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기각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구속을 면했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가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김 대표, 이 부문장 등과 공모하고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다.
배 대표는 이 혐의로 지난해 10월19일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었지만,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당시 구속을 모면했었다.
다만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처스 고가매입 의혹이 별건으로 제기됐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자본금 1억원인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 인수합병(M&A)을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인수했다. 이에, 시세보다 인수대금을 부풀려 비싸게 매입하고 이를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었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 대표 측은 엔터 분야는 투자 성과가 발현되기까지 시일이 걸린다며, 유망한 제작사에 대한 적법한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은 같은 날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앞서 배 대표는 지난달 19일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로, 배 대표는 오는 4월18일 만료될 예정이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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