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ICT 정책분석]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할인 현행수준 유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나눴다. 오는 3월까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도록 사업자를 독려하고 제조사에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유도한다.
동시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해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을 독려해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요금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까지 3만원대 5G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KT는 이미 지난달 3사 중 처음으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했다. 3만7000원에 월 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를 신설하고, 청년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한다.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고가 위주의 단말기 시장 역시 손본다. 올 상반기 중 국내 제조사의 4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도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획이다.
아울러 이통3사 중심의 과점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그 일환으로 신규 통신사의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최근 스테이지엑스(가칭)를 제4이동통신(제4이통) 신규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포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협력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한다.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을 '단통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가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선택할인 수준은 25%로 유지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선택약정 할인 관련 법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도 지금의 원형을 유지할 것"이라며 "방통위와 함께 법안을 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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