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정보정책] AI 시대, 프라이버시 보호 만전…개인정보위 과제 공개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AI 학습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제 개인정보 규범을 형성하는 데 주축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고령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안도 모색한다. 스마트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이슈에도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비전으로는 '국민 삶이 풍요롭게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제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은 이미 국민 일상에 스며들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편익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프라이버시 위험(리스크)는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대 정책 방향으로 ▲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3대 정책 방향 아래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호했던 데이터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학습과 AI 서비스 단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도 집중한다. 제도·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 특히 의료·통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할 보호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AI가 '양날의 검'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가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할 수단인 동시에, 가해자들이 범죄 수법을 다각화할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 신산업도 늘어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법이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 밀착 3대 서비스 분야(교육 및 학습·식음료 주문·정보방송통신)는 물론, 신산업 3대 분야(스마트카, AI, 슈퍼앱)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슈퍼앱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별도 앱 설치 없이 한 곳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도 추진해 클라우드 등 새로운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대상 기관을 기존 800개에서 1600개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로 적정성을 평가하고, 아동·청소년 세대를 대상으로 법제 정비를 진행한다. '디지털 잊힐 권리'(지우개 서비스)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대상 연령은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별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도 제고하고,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신기술에 따라 산업계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영상정보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를 넘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개인정보위는 유엔(UN) AI 자문기구에 참여해 글로벌프라이버시어셈블리(GPA) AI 작업반 활동을 할 계획이다. GPA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92개국이 참여 중이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동등성 인정 제도'도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고 위원장은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리스크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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