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우선 개정…'지원금 차별 예외' 조항 시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가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및 접수했다.
향후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K-액센츄어 시동, ISTN-INF 합병…“금융IT 차세대 석권할 것”
2025-04-23 19:54:41조주완 LG전자 대표 "인도 국민 브랜드 도약"…IPO는 '신중 거듭'
2025-04-23 18:23:55K-FAST 동맹 닻 올려…"K-콘텐츠 강화 위해 민관 뭉쳤다"
2025-04-23 18:01:24현대자동차·기아, ‘자동차 부품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돕는다
2025-04-23 17:57:21“입법이 산업 발목 잡는다”…인기협, 국회 규제 관행 비판(종합)
2025-04-23 17: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