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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우선 개정…'지원금 차별 예외' 조항 시설

강소현 기자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가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및 접수했다.

향후 방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전에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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