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객도 한 은행에서 타 은행 조회·이체까지 가능"… 금융위, 오픈뱅킹서비스 확대 방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그동안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가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법인도 거래하는 타 은행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은행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한 곳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 금융연구원 권흥진 박사 등 전문가들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및 시중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한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함으로써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이와함께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향후 현장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올해안에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도 출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의 전문가 발제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박영호 파트너는 영국·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오픈뱅킹 및 오픈파이낸스 추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융서비스 분야를 넘어 리테일, 여행 및 숙박업, 자동차 산업 등 비금융권의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 및 경쟁제고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의 권흥진 박사는 "우리나라는 2019년 도입한 오픈뱅킹과 2022년 마이데이터 도입에 따라 오픈파이낸스의 추진 여건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숙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와 오픈뱅킹·마이데이터의 기능 강화,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른 정보제공범위 확대(개인→법인)와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올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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