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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부동산 관련 대손충당금', 6월부터 대폭 강화… 금융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박기록 기자

ⓒ금융위원회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 저축은행과 여전사와 같은 수준으로 올려

-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국내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손 충당금 적립률이 기존보다 대폭 높아진다.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부동산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호금융회사일수록 대손 충당금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적용한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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