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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향해 압박수위 높인 정부…알리 “소비자 보호 조치 업그레이드”

왕진화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 화면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 K-베뉴 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AIiExpress, 이하 알리) 및 테무(Temu) 등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소비자를 중심으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전부터 정부는 국내외 플랫폼 업체에 규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한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쓰는 글로벌 이커머스 전반에 주목해왔다. 갈수록 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를 비롯한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에 긴장감이 웃돈다. 일부 글로벌 이커머스는 이같은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내법 준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민 피해확산 우려가 심각한 위해물품에 대한 사전 대응을 위해,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해외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올해 상반기 이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계 부처와의 해외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종합시스템 등의 국내외 리콜 및 제품안전정보 제공 강화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물품 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위해물품의 유통 차단 등이다.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 역시 고도화될 방침이다.

정부가 칼을 든 배경은 국내 소비자의 이용 건수는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30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1월에만 전년의 31.5%에 이르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알리가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알리에서 안경 같은 의료기기나 성인용품도 구매 가능했던 흔적이 나오면서 국내법을 준수해온 이커머스 업계는 발칵 뒤집혔고, 국내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법지대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규제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자 정부는 집중 모니터링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콘텍트렌즈·도수 있는 안경, 화약류나 권총, 전자담배와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까지 판매금지 품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기에,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알리·테무를 비롯한 글로벌 이커머스에 위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소비자원은 기관 성격상 해외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내 이커머스 업계를 중심으로 자율협약체제를 운영 중인 만큼 국내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역시 자율협약체제에 들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알리 측은 “규제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보호 조치 역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무는 공식 입장을 통해 “테무는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생 브랜드로, 한국 소비자들의 기대와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경청하며 적응하고 있다”며 “테무는 강력한 글로벌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 성장과 지속적인 개선에 필수적인 규제 기관 감독 및 지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려고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보고 있다”며 “다만 중국 플랫폼에서 가품 방지 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율협약을 진행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필터링으로까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2일엔 알리·테무에 가입한 소비자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들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선 “귀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제3자가 어느 곳인지는 명확히 공시되진 않고 있다.

이에 지난달부터 정부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주요 해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역시 연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실시된다.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여부 등도 점검·제재를 검토한다.

알리는 이에 대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며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사항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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