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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에 칼 빼든 정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김보민 기자
이커머스 이미지 [ⓒ픽사베이]
이커머스 이미지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앞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가품을 배송 받을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고객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해외로 이전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부처 간 공동 대응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손질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헤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관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물론, 거래상 지위 남용과 경쟁제한 행위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지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최근 중국 플랫폼에서 가품 유통 논란이 빚어졌지만 수개월 간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소·영업소 여부와 상관 없이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부처 및 기관별 역할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부당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수행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적발 난도를 강화한다.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을 판매할 때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를 진행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이용자에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 물품 관리 실무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 물품을 차단하는 역할을 전담해 실무자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논할 수 있는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해 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이 별도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단일 부처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수립한다.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imb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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