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먼저 플랫폼법 도입한 중국, 벤처 투자·스타트업 수만 줄어”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이후 중국에서는 벤처 투자 건수는 26.73%, 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 수는 18.72% 감소했습니다.”
14일 대니얼 소콜(Daniel Sokol)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로스쿨 교수는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셔티브(SAPI) 초청 세미나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과 규제: 중국의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콜 교수는 반독점, 기업법, 지배구조, 규정준수, 데이터 보호, 기업가정신, 혁신, 플랫폼 전략 등을 연구하는 전문가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독점금지법 교수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경쟁촉진 위해 시행된 中 플랫폼 규제, 오히려 경쟁 위축만 일으켜
지난 2021년 2월 중국에서 시행된 플랫폼 심사지침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6개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았다. 소콜 교수는 당시 지침이 시행되면서 벤처투자와 신규 스타트업 진입이 줄고, 오히려 경쟁이 위축돼 원래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가 엑시트(투자금 회수) 옵션을 감소시키고, 스타트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위축하며 정책적 불확실성을 높인 영향이라는 게 소콜 교수 분석이다. 이는 실제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소콜 교수가 플랫폼 심사지침의 영향을 받은 41개 산업과 영향을 받지 않은 127개 산업 데이터를 비교해 심사지침 전후를 분석한 결과, 심사지침 시행 이후 월간 벤처 투자 건수는 26.73%, 새로 진입하는 스타트업 수는 18.72% 감소했다.
플랫폼 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투자는 월평균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 심사지침 대상이 된 중국 기업들은 규제 영향을 받은 비슷한 산업으로의 진출을 피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韓, 토종 플랫폼과 다국적 기업이 경쟁…자국 플랫폼 없는 유럽과 규제 집행 효과 달라
이날 소콜 교수는 한국에 대해 “인재, 역량 있는 기업, 기술 인프라, 재정적 뒷받침 등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스타트업 국가 2.0이 될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라고 평가하며 “혁신을 저해할 나쁜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토종 플랫폼과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규제 집행 효과가 유럽과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콜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초안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규제 설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은 필수로, 규제가 섣부르게 추진되면 관련 기업들이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대응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소콜 교수는 “미국 경우, 전통적인 경쟁법을 활용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 충분한 집행력이 있어 앞서 플랫폼 규제가 논의됐음에도 법제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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