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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오염 기준 초과'…포스코퓨처엠 광양 사업장 '행정처분'

배태용 기자 , 고성현 기자
포스코퓨처엠 광양 사업장.
포스코퓨처엠 광양 사업장.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고성현 기자] 포스코퓨처엠의 광양 사무소가 대기오염 관리 기준을 초과, 환경 당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14일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 광양 사무소는 지난 1월 TMS(굴뚝 자동 측정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대기오염 물질의 수치가 허용 기준을 넘어섰다.

TMS는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연간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사업장 등에 설치된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포스코퓨처엠 광양사무소는 최대 생석회 생산능력을 보유한 곳으로 제철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Coke Oven Gas)를 이용한 화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양사무소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생석회 생산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면, 과정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불화수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오염 물질이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을 관할하는 전라남도청은 그동안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적정성을 확보하는 사전절차 진행했고, 이달 12일 개선 명령을 시행했다.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부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통해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라남도청은 이후 TMS를 통해 환경 오염 등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절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라임 공장 설비 정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즉시 점검해 기준치 이하로 충족하고 있다"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도 제출을 완료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고성현 기자
tyb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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