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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美 법인, 7만7200달러 벌금 부과…美 산업보건안전법 미준수

고성현 기자
SK온의 미국 조지아주 1공장 전경 [ⓒSK온]
SK온의 미국 조지아주 1공장 전경 [ⓒSK온]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 SK온의 미국 법인이 직원에 대한 안전 확보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 위생국(OSHA)은 SK온의 자회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에 7만7200달러(약 1억452만원) 규모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달간 발생한 5건의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OSHA는 SK배터리아메키라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 안전을 위한 연방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로 근로자들이 유독성 대기에 노출된 점, 현장 근로자 파견사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 등이 위반 사항으로 고려됐다.

SK온의 미국 법인은 지난 10월 조지아주 공장 배터리 화재로 인한 대기 노출 위반 이후, 니켈 및 기타 금속 노출에 대한 허용 노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는 문제 등을 OSHA로부터 지적 받은 바 있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이 문제에 대해 독립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상황이다. SK배터리아메리카 측은 "직원 안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기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안전 프로토콜과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K배터리아메리카는 조지아주에 공장 2곳을 운영하며 약 3100명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공장을 통해 포드, 폭스바겐 등에 배터리를 공급하지만,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라 배터리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현 기자
narets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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