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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KT-현대차 동맹?…최대주주 변경 3가지 시나리오 [IT클로즈업]

강소현 기자
KT 광화문 EAST빌딩 [Ⓒ 디지털데일리]
KT 광화문 EAST빌딩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KT 최대주주에 오른 현대차그룹의 공익성 심사 신청 기간이 오늘(19일)까지다. 현대차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에 오르거나, 오르지 않는 경우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에 오르지 않으려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거나, 현대차가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대차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KT와 현대차 간 동맹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 얼떨결에 최대주주 오른 현대차…국민연금 추가 매입에 '촉각'

현대차는 지난 2일 얼떨결에 KT 최대주주에 올랐다.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KT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KT 주식 288만4281주(1.02%)를 매도했다고 지난 2일 공시했다.

이로써 KT의 최대주주도 바뀌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이 KT의 1대 주주가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KT 지분율이 7.51%로 1.02%P(포인트) 감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분율(7.89%)을 밑돌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최종 변경을 위해선 주무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와 제18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현대차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기정통부에 공익섬 심사를 요청하고, 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 기간은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이날(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거론되는 다양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다. 당초 현대차가 "현재로선 KT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비춰봤을 때,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추가 매입해 자연스럽게 다시 2대주주가 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이날까지 관련한 국민연금의 별다른 공시는 없다.

현대차가 KT 1대 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세워 KT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온 가운데, KT와 현대차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말처럼 쉽진 않은 상황이다. 현대차로선 얼떨결에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주주라고 해봤자 2대 주주와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기에, 최대주주로서 운영에 대한 명분을 세우려면 주식 추가 매입도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마찬가지로 규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대차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 혈맹 깨지나…2022년 업무협약 파기 가능성은

이에 현재로선 현대차가 KT 지분을 매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현재 지분 매도에는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사가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MOU) 탓이다.

당시 KT와 현대차는 7500억원 규모 지분교환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가 자사주 약 7456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003억원(1.46%)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혈맹을 맺은 것이다.

양사가 상호협의한다면 업무협약 파기가 가능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추가 매입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물밑으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양사 간 굳건하게 이어온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 KT 윤경림 전 사장이라는 양사 간 연결고리도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전 사장은 현대차 부사장 출신으로, 현대차와 지분교환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혈맹을 성사시킨 장본인이다.

무엇보다 사업 측면에서 현대차에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라는 다른 선택지도 있다. 부품 교체가 쉽지 않은커넥티드카 사업의 성격상 소수의 파트너와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직 초기 시장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대차가 KT와 모빌리티 동맹을 맺으면서도, 텔레틱스 계약은 LG유플러스와 체결한 것도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커넥티드카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로 (사업자 선정시)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면 레이턴시 등 주파수의 경쟁력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가 KT와 협의해 공익성 심사를 신청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 3개월 내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다만 공익성 심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련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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